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양도소득세)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시점이 한 달 남았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1년 미만 양도세율 70%…다주택 양도세 최고세율 75%
내달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정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하면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될 경우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가며,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릅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달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 0.6~2.8%p 오른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일도 6월 1일입니다. 이 때부터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 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전반적인 종부세율이 오르지만,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오름폭이 큽니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르는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이번 종부세 조정은 다주택자에 유독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을 빼고 다른 주택들을 팔라는 뜻입니다.
◇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지향점 그대로 견지될 것"
현재 당정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의하고 있으나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 수요 근절 부분이 다주택자나
현재 당정은 세제 중에선 서민·중산층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가장 주의깊게 살펴보는 중입니다. 종부세는 후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