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포함해 규제가 가해집니다.
쿠팡이 처음 5조 원을 넘었는데,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총수가 아닙니다.
최대주주이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말이죠.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 쿠팡Inc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10.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으로는 76.7%입니다.
주요 의사결정까지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쿠팡이란 법인과의 동일인, 즉 총수가 아닙니다.
김 의장이 외국인이어서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일인이 아니면 공시 의무가 없을 뿐더러 일가가 사익을 취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사람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똑같이 규제를 해야죠. 그걸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특혜를 누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이미 해묵은 숙제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국내에 친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제도개선이 먼저 선행이 되고…."
대기업 동일인 제도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양희승 VJ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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