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제공 = 쿠팡] |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며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자산 총액은 작년 한해 5조8000억원으로 전년(3조1000억원) 대비 큰폭으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다만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랐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외국계 기업인 S-OIL 역시 현재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쿠팡은 미국 법인인 쿠팡Inc의 자회사다. 쿠팡Inc는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에 달한다.
동일인 지정이 안 된 김 의장은 동일인으로서 받는 다방면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부여되는 공시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대신 쿠팡 총수로 지정된 쿠팡 국내 법인이 해당 법인과 산하 국내 계열사들의 거래만 공시하면 된다.
그 동안 쿠팡 동일인 지정 문제는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이 안 되면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와 요건, 동일인관련자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정책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따라서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엔 실효성 등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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