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밝힌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내용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상속세 12조 원에 생전 사회 공헌 약속까지 굵직한 내용이 많은데 왜 서면으로 발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기자 】
네, 형식적으로는 일단 발표자가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계열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미래전략실은 4년 전 사라졌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수감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의 상속 문제인데 그룹 수뇌부가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했을 겁니다.
게다가 주식배분이 빠져 있다보니 누군가가 발표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질의 응답이 있을 테고,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 질문2 】
신고한 상속세가 12조 원인데 고 이병철 회장때보다 680배라고요. 이거 어떻게 매긴 건가요.
【 기자 】
네,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적용되고요.
주식은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이면 세율이 60%로 높아집니다.
시가총액 1조 원짜리 회사의 창업자가 자녀게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상속세로 6천억 원을 낸다는 겁니다.
이 회장의 상속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주식인데요.
이 회장이 남긴 주식 가치는 약 19조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을 적용하면, 주식상속세만 11조 4백억원입니다.
이 회장이 남긴 부동산도 살펴볼까요.
2015년 당시 최고 1조 8천억 원으로 평가된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부터 한남동 자택 등이 포함됐는데요.
부동산 상속세율은 50%가 적용되는데, 삼성 일가는 감정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3 】
이같은 세액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라고요.
【 기자 】
네, 현재까지 국내 최대 상속세는 2018년 별세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유족이 납부 중인 9215억 원이고요.
지난 1월 타계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은 4500억 원인데, 국내에는 3200억 원 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은 2700억 원대를 분납 중입니다.
또 2011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사망 당시 유족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3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이 내는 상속세의 1/4 수준이죠.
【 질문4 】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도 화제지만, 기부는 최근 기업들의 ESG 지표에도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 환원을 하려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일류경영을 중시했던 생전 어록들이 많죠.
【 기자 】
이 회장은 한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죠.
취임 일성부터 초일류를 내건 야심가였습니다.
▶ 인터뷰 : 고 이건희 / 삼성전자 회장 (1987년 취임식)
-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일반적이 됐지만, 품질경영을 화두로 던진 것도 고 이건희 회장이었고요.
직설적인 화법은 늘 화제가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고 이건희 / 삼성전자 회장 (1993년 독일)
-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봐."
또 일찌감치 인재 중요성을 강조했고, 위기의식을 앞세운 경영 방식도 유명했습니다.
【질문5 】
마지막으로 기증한다는 미술품 이야기도 해보죠. 국보나 보물 같은 문화재는 박물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지정은 국가에서 하되 관리는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사립미술관, 특히 간송미술관에도 국보가 많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삼성 리움, 호암 미술관 등에서도 일반인들이 관람을 할 수 있죠.
궁금한 건 어떻게 이렇게 모았을까인데요.
선대 이병철 회장부터 미술품 수집을 해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미술관 내 연구팀에서 협의를 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6】
그럼 오늘 기증한 국보나 보물, 문화재 작품에는 상속세가 없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작품들에는 상속세가 없고요.
이번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에 유가족이 신고한 상속세 부분도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미술품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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