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 상속 내용 및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회장 유산은 주식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을 합해 총 3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하며, 주식 상속세액만 11조366억원에 이른다.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해 계산한다.
여기에 미술품과 한남동 자택, 애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원 이상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법정 상속 비율로 따지면 홍 여사가 9분의 3(33.33%),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씩 상속받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유족들은 이 회장이 남긴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할 계획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유족들은 상속세 발표를 하면서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 이건희 회장. [사진제공 = 삼성전자] |
유족들은 생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거듭 강조한 이 회장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삼성 관계자는 "이번 상속세 납부와 사회환원 계획은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