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청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본청 국장급 3자리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세행정위원회를 통해 국세청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임의로 선정되던 대기업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를 4년 주기의 순환조사로 개편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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