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 이같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거래과정에서 제공된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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