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김포시 대단지 아파트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 사진 = 매일경제 |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구매가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대비 지난해까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무려 70% 급증했습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해인 2016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매년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30%, 18년 12.8%, 19년 12.7% 늘었고 2020년에는 2.8% 증가했습니다.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 2,000㎡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면적만 841만 4000㎡로, 행정구역상 여의도 규모에 해당하는 면적을 외국인이 사들인 것입니다.
↑ 연도별, 주체별 토지 소유 현황 / 자료 = 김상훈 의원실 |
공시지가도 중국인 소유 토지가 높게 올랐습니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 800억 원에서 2조 7000억 원으로 30% 증가했습니다. 미국 4%, 일본 4.5%에 비해 상승폭이 월등히 컸습니다.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 비중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필지는 2016년 2만 7186건 이었지만, 지난해 4만 3,034건으로 약 2배가량 늘었습니다. 애초 외국인 토지 보유는 서울이 가장 많았지만, 2018년부터 경기도가 서울을 제쳤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토지 보유 건수는 경기도에서만 6,179건에서 1만 7,380건으로 3배 급등했습니다.
↑ 연도별, 시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자료 = 김상훈 의원실 |
↑ 연도별, 시도별 중국인 토지 보유 현황 / 자료 = 김상훈 의원실 |
뉴질랜드나 호주, 싱가포르 같은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제외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 사용권과 건물 사용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면서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