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등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압적인 세무조사에 제동을 건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규정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구제요청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가 전담하게 된다. 세무서장 등을 의식하지 않고 상위기관에서 더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서는 납세자 의견을 듣고 심리자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납세자보호위 심의 없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자체 판단해 시정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충 민원 세액기준을 종전 1000만원 미만에서 3000
양동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과장은 "지난해 납세자보호위를 통해 권리 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해 중복 세무조사 등 46건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했다"며 "앞으도납세자 눈높이에서 국세행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