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급조정협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되고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이 개정되면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과거에는 개별 기업이나 협동조합만이 조정협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중기부가 직권조사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시정조치 공표 후 1개월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21일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향후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가도 기대된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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