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리볼빙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 연체자나 상습 연체자들을 제외한 회원에 대해서는 약정 기간에는
리볼빙은 카드 결제 금액을 회원의 경제 사정에 맞게 미리 정한 비율만큼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현재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도나 조달금리 변동 등을 근거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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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리볼빙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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