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 절반 가량인 888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가구가 절반 가량 된다는거죠.
그만큼 이번 신고제 시행에 해당되는 분이 많은데,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금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경제부 박통일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전·월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자 】
보통 전세 계약하시는 분은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기존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가령 6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한 달 뒤인 7월 1일 전입할 예정이라면 7월 1일 온라인신고만으로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서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질문 1-1 】
그러면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같이 올리는 게 되는건데, 예전처럼 확정일자만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 기자 】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의 신고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한 번에 가능해지므로, 과거처럼 확정일자만 따로 올리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 질문 2 】
전·월세 신고제로 달라지는 게 뭐죠?
【 기자 】
지금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가구는 전체 30% 정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공개되는 정보는 계약금액이나 계약일자, 층수 정도인데요.
신고제가 진행되면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임대료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의 다양한 데이터가 확보됩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이나 기간에 임대물량이 어떻게 변할지, 임대료는 어떻게 될 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 2-1 】
그럼 정부가 국민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가는 것일뿐, 국민에게 당장 이로울 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기자 】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갱신할 때도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까?
【 기자 】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전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등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문 3-1 】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자 】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요.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가인 탓에 원칙적으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거주용으로 쓰이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신고'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 질문 4 】
그런데, 임대료가 얼마인지 정부가 다 들여다 보게 되는건데, 세금 더 걷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 기자 】
일단 정부는 국세청에 관련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고, 이미 국세청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과세하고 있어서 이번 신고제와 연관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가 되면 주거용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세금 부담은 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모든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이번 전·월세 신고제가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통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