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와 각 도에 군을 제외한 시에서의 모든 임대차 계약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는 물론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도 해당하고, 공장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의 임대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지 않는 계약이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신고제 시행에 따라서 적정 시세를 알고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시장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대전 월평동과 세종 보람동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파악된 임대료 증감액 등 관련 데이터를 오는 11월쯤 시범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