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도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의 LW 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열고 한국형 상병수당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건강 정책은 '소득 보장'보다는 '의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질병으로 경제적 능력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안전망' 기능과 함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상병수당을 도입한 상태다. 미국에서도 뉴욕·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상병수당이 도입됐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지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후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사회안전망 과제를 비롯해 같은 시기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통해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가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대상자 범위와 재원 조달 방법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논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 시 국내총생산(G
복지부는 이날부터 올 12월까지 매월 1회씩 9차에 걸쳐 자문위 회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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