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모양이나 포장을 금지하는 '정서 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벌레나 총기, 복권 모양의 제품을 만들거나 팔 수 없으며, '키스'나 '비아그라'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품 명칭도 금지됩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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