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의 구인 게시판.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취업난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두 달 연속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부정수급을 일삼은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7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8982억원)보다 2808억원 증가해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7월 1조1885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실업급여는 지난해 5~9월 5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경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곳곳에서 꼼수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업체대표 공모해 실업급여 '꼼수수급'도 기승
최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챙긴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챙긴 부정 수급액은 5300여만원(1인 580여만원)에 달한다. 청주지역에서 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466명으로 지난 2019년(386명)과 비교해 17% 늘었다. 이들은 가족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건설 현장 등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새로운 사업장에 재고용해 월급 대신 실업급여를 받고 일하게 한 사업체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지난달 4일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을 적발했다. 창원에 있는 제조업체 대표 B씨는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근로자 18명을 다른 사업장에 고용 승계했다. 그는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퇴사한 것처럼 꾸몄다. 창원지청은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1명이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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