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세무지식 평균 40점 '낙제점'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최근 5년간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한 전국 20~40대 남녀 총 1207명을 대상으로 세무지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7개 세부 항목 가운데 ▲제도 인지(47.3점) ▲신고 기한 및 방법(45.4점) ▲소득 구분 및 이해(44.3점) ▲신고 대상 기준(42.2점) 등이 전체 평균 점수인 40점을 겨우 넘겼다.
아울러 신고 시 ▲절세 방법(30.8점) ▲공제 기준(33.8점) ▲각종 서류 및 필요사항(35.8점) 등 나머지 항목별 점수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응답자 중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7개 항목 모두 평균치 이하였다.
특히, 절세방법에 대한 지식 수준은 최저점인 27.7점을 기록했다. 30~40대 역시 32점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세부적인 절세 방법은 몰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부터 챙겨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 신고조차 하지않아 환급금 발생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총 1만1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신고기간 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이 64.1%로 집계됐다. 이 중 84.8%는 신고 방법을 '몰라서' 라고 답했다.
특히, 최근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는 직장인 뿐 아니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급증하는 만큼 대다수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자칫 세무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높다.
유튜버·프리랜서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가산세 폭탄 주의
유튜버나 프리랜서 등 고소득 젊은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납부 및 공제 혜택들을 꼭 짚어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프리랜서라 할 수 있는 직종은 본인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예컨대 사업 소득 외에 배당이나 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돼 있으며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연금이 1200만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에 해당한다.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물론 기타 근로 소득이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 등 세테크…'6월 1일' 활용하자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거래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쳐 1주택자일 경우 9억원, 다주택자일 경우 6억원 초과 금액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매겨진다. 여기서 별도합산 토지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일반 영업용·사업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농지 목장용지 산업용지, 별장 골프장 등은 분리과세토지다. 이 외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분류된다.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를 취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억원대에서는 1%의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세율도 0.75%만 적용된다. 만약 임대사업을 하던 부동산이 값이 크게 올라 양도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공동명의로 돼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세법상 임대 소득세는 6~38%로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임대소득 분산효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많은 사람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구간을 고려해 분산 증여하는 게 더 현명하다.
이 외에도 종부세 절세에 있어 '주택임대사업 등록'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주택의 면적이나 임대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와 양도세 등을 감면 받는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해 부르는 말이다. 보유세의 하나인 재산세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억해야 한다. 현행 세법은 6월1일 기준으로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현재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중도금·잔금이 남은 상태)라면 매수 매도자 중 누가 세금을 내야할까.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월1일 이전이라면 매수자가, 이후엔 매도자가 부담한다. 만약 소유권 변동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금융권 관계자는 "5~6월께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엔 계약서에 따로 세금을 어떻게 나눠서 낸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어 사전조율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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