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은 법정의무교육을 딱딱한 이론식 교육이 아닌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휴넷의 법정의무교육에는 전문 강사와 함께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미이수 시에는 기업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인 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육이지만, 업무 중 영상을 틀어놓고 흘려보내며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휴넷은 법정의무교육이 외면받지 않도록 과정 개발에 힘을 쏟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문가와 연예인이 함께 출연하는 과정이다. 전문가의 설명에 입담 좋은 연예인들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며 전문성과 흥미를 다잡았다.
시작은 2019년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잼라이브를 모티브로 만든 MC 김태진의 '퀴즈쇼'였다. 이어 개그맨 김학도와 함께 '버라이어티 예능쇼', 심진화·김미려와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법정의무교육을 잇따라 선보였다. 최근에는 최양락·팽현숙 부부의 만담형 토크쇼 '무엇이든 물어부부', 아이돌 '이달의 소녀'와 함께 예능형 퀴즈쇼를 출시하며 많은 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연예인 출연 인기에 힘입어 휴넷 법정의무교육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법정의무교육 수강생 수는 전년대비 170%가량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연예인 과정 수강생 수는 2배 이상 증가하며 법정의무교육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교육 만족도 역시 타 교육과정 대비 6점 이상(평균 78.6점, 100점 만점) 웃돌았다.
대기업 교육담당자 A과장은 "교육중에 연예인이 나오니, 직원들이 재미있다고 자발적으로 수업을 찾아
조영탁 휴넷대표는 "앞으로도 영역을 뛰어넘어 학습자의 교육 몰입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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