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란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5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NH증권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NH증권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한다고 설명해 착오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어떤 의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상대방에게 착오를 유발했다면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금융투자상품에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결론은 지난달 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개최된 분조위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이란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 옵티머스 펀드, 현황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금액은 5,146억 원.
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 중 가장 많은 약 84%(4,327억 원)를 NH투자증권이 판매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개인 계좌 수는 884개(2,092억), 법인 계좌는 168개(2,235억)입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옵티머스 편입 자산 대부분(98%)은 옵티머스운용 임원이 관리하는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됐습니다.
또,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모은 돈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고 펀드 돌려막기를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임직원은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 피해자 구제에 유리한 방안 나왔나?
NH증권은 그동안 옵티머스 펀드 실상을 보지 못한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원이 함께 책임지는 '다자배상'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다자배상 방식일 경우 책임 소재를 다퉈야 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말 그대로 '사기 상품'임에도 100% 보상 비율 장담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판매사의 100% 보상이란 명확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뿐 아니라 판매사도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NH증권이 계약 취소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각종 민사 소송으로 반환 절차가 2~3년가량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