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이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 40여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도로 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들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점상은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지급 조건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며 1인당 지급액은 50만원이다.
사업 공고일인 이날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지난해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는 요건도 역시 충족해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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