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선 K Car(케이카) 반야월직영점 실장이 고객에게 차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케이카] |
먼저 전기차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의 가격대와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모델에 대한 정확한 보조금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올해부터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며,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보조금의 50%가 지급된다. 9000만원 초과 전기차에는 보조금 혜택이 없다.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며, 수소차 국비 보조금 2250만원이다. 모델별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 지급 현황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거주 지역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혜택이 추가된다. 지자체별 보조금 금액과 제공 가능 대수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출고 잔여 대수 등을 미리 파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구 단위 혜택이 있는 지역도 있다. 일례로 서울시 강동구는 서울시 예산을 더해 전기 대당 100만원씩 150대, 수소차 200만원씩 25대 등을 추가 지원한다.
차량을 계약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조금 지급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만약 내가 계약한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면 선착순에 밀려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상 출고일을 확인해서 출고가 더 빠른 모델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밖에 하이브리드차량(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의 구매 보조금은 올해부터 사라졌고,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만 제공된다. 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혜택은 지난해 90만원에서 40만원 지원으로 줄어들었다.
만약 친환경차를 중고차로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는 차량의 시세는 연식, 주행거리 등 성능상태와 더불어 보조금 지원 가격까지 감안해 산정하게 된다. 보조금을 받아 구매했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년 내 차량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등록한 지역 내 거주자에게만 이전이 가능하다. 남은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환수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2년 내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의무준수 사항을 미리 파악해두는
이민구 케이카 프라이싱센터 차장은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의무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고 3년차 이상의 친환경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중고 친환경차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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