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하는 위장계열사를 잡아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2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5월 20일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포상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했다.
대기업 집단이 계열회사를 누락한 경우 공정위는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등을 따져 동일인(총수)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고 조치를 내린다. 이중 고발 건에 대해선 최대 5억원, 경고 건은 1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삼는다. 여기에 증거·정보의 수준을 최상·상·중·하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지급기본액의 30~100%를 차등 지급한다.
고발 건에 대해선 최소 1억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보장한다. 경고에 해당하는 법위반을 여러 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선 최대 500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을 회피하는 것을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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