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을 대상으로 최고 8년 전 토지 거래까지 분석했습니다.
이 중 165명의 탈세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이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사들인 건설회사 대표 A씨.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워 조사했더니 친인척을 동원해 유령 직원을 만들고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개발예정지 토지를 사들이고, 사적으로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편법증여 혐의자 115명을 비롯해 중개 수수료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모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지역 6곳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기간은 신도시 개발 발표 시점부터 5년 전까지.
길게는 2013년도 거래자료까지 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LH 직원이나 공직자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LH 직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부동산 실명제나 토지보상법 위반은 과징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제보까지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maruche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