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이차전지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결정을 3월 31일(현지시간) 내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과 관련한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와 관련한 미국특허 1건 등 모두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난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패소가 확정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소송이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4건의 특허 중 분리막 코팅과 관련된 SRS517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아쉽지만 존중한다.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회사는 "SRS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 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ITC에서의 특허 소송의 승기를 잡은 SK이노베이션은 증시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오전 10시 7분(한국시
LG화학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같은 시각 LG화학은 전일 대비 9000원(1.12%) 상승한 81만4000원을 기록 중이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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