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주문금액 이내이지만,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도 참여한다면 부당이득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징금은 공매도의 주문금액뿐 아니라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반복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산출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조성자를 과징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할 근거 역시 새로 마련됐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예외적으로 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공매도가 허용됐지만, 다음 달 6일부터는 법규를 위반하면 처벌받는 겁니다.
아울러 대차거래 정보 보관 범위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위·변조와 불법 접근이 방지되는 전자 시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은 6천만 원(비법인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에 부분 종료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법 통과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