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민금융상품을 대폭 개편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7월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새 대출상품 등을 내놓은 겁니다.
■ 햇살론 '뱅크', 햇살론 '카드' 나온다
우선,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으로 한정돼 있던 출연 주체가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새로 재원을 출연하게 되는 은행은 최대 2천만 원 한도의 '햇살론뱅크' 상품을 내놓습니다.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으로, 근로자햇살론과 새희망홀씨보다도 낮습니다.
대상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햇살론카드' 상품도 나옵니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며 신용관리교육을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을 하면 햇살론카드(한도 최대 200만 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 초과 대출엔 안전망대출Ⅱ 공급
또, 연 20% 초과 금리를 부담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는 연 17~19% 금리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출 대환 상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을 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오는 7월을 기준으로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고,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며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차주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고, 3∼5년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 햇살론17→햇살론15
또, 저신용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7은 하반기부터 연 15.9%로, 금리가 2%포인트 인하되고 명칭이 햇살론 15로 바뀝니다.
3년 만기인 햇살론17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3%포인트(5년 만기인 경우는 매년 1.5%포인트) 깎아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 청년 지원 늘리고, 근로자햇살론 운영 개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 역시 2,400억 원으로, 전보다 1천억 원 늘어납니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햇살론'의 운영도 개선합니다.
현재 정책금융상품 이용을 위해선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요건이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불법사금융으로 탈락 인원 줄일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3만 9천 명(금액 2,300억 원)을 이번 대책으로 흡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조정됐을 당시도 이번과 같은
또, 상환을 못하고 연체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 등, 재무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 응할 것을 권했습니다.
다만, 실제 불법사금융(미등록대부업)으로의 탈락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