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식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 10년 이후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계약 갱신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며, 계약 갱신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절차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