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투기적 토지 거래도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땅을 산 지 1년 안에 되팔면 차익의 70%를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신고하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LH 직원을 비롯한 외지인들은 지난 2019년부터 그 다음해 초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안인 과림동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단기 땅 투기지만, 현행 법규정으론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해 투기 세력이 얻을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익 환수도 대폭 강화됩니다.
주택 수준으로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땅을 사고 1년도 안 돼 팔면 차익의 70%를 양도세로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토지 대출도 담보인정비율 LTV를 적용하는 등 돈줄을 죄고, 1천㎡ 이상 토지를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앞으로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토록 제도화하여…."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도 현행 최대 1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와 관련해서도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분리시키는 등 혁신방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