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에 온국민이 허탈과 분노를 느끼는데요.
이상은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나온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먼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 기자 】
당정청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산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 등 특정 분야 7급 공무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직자는 매년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전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LH 임직원은 물론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관련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로 추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 질문2】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이익이 전면 몰수당하게 된다면서요?
【 기자 】
네, 특히 50억원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땐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이익은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익의 세 배에서 다섯 배에 달하는 벌금도 내야 하는데요.
만약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정보로 투기를 저지르고 5억원의 이익을 챙긴다면, 최대 25억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살게 되는 겁니다.
【 질문3】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가령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정보를 얻어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자 】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는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서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 자, 시도하는 자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 소급 추진할 겁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SNS를 통해 "이번 LH 관련 법안에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소급 입법이 적용된다면, 가령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100억 벌금에 징역까지 가능하게 되는데요
다만 헌법에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급 적용이 쉽지는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 질문4】
그런데 국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급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달라진 건가요?
【 기자 】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땅 투기 공직자의 차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걸 LH 사건 장본인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몰수·추징,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건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소급과 관련한 내용은 법안에서 빠지면서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샀습니다.
【 앵커멘트】
네 결국 소급을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공직자 투기 처벌강화의 관건이겠군요. 지금까지 뉴스추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