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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예방접종 계획[자료 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주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백신 휴가는 그동안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대응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수된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접종 후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7%는 실제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접종 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백신 휴가는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은 백신 접종을 받은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에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선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
정부 관계자는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도 관련 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휴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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