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완의 핵심은 지원자격을 완화하면서 구직단념 청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폭 넓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직단념 청년은 최근 2년 내 일한 경험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100일 미만으로 낮췄다. 현행 규정으로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이 사업주 등에 편중돼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고용부는 또 시설이나 위탁 양육 등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도 전담 지원 서비스 기관 운영 등을 통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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