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식거래에 부과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90년대에 비해 시대상이 크게 변했고, 세금 부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재원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주식거래는 서민층의 일반적인 투자수단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부유세·사치세 성격으로 농특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지금 주식거래는 서민들의 주된 재테크 수단이 돼 과세 근거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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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농특세사업계정 세입·세출 현황'에 따르면 재정지출 중 타기금 전출이 60% 이상 비중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재정의 상당 비중이 전용계정 밖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은 농특세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2019년 기준 농특세 총세수(3조8979억원) 중 증권거래금액 과세분은 41.9%(1조6349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원을 국세로 구분해서 보면 그 비중은 59.2%로 증가한다. 한경연은 "지난해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은 2644조원으로 전년(1227조원) 대비 두배 이
지난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세제를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코스피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농특세(0.15%)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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