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했다. 차에 치인 B씨는 사망했고 보험금 2억7000만원이 지급됐으나 음주운전 가해자인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 부산 해운대에서도 지난해 9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을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이처럼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를 일으킨 가해자들에 대한 사고 책임이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되고 이 같은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되면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앞서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한이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기준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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