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개를 보면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 상당수의 '땅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경기도의원은 부인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단 1년 만에 20배나 뛰었습니다.
개발 허가를 받은 덕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원 A 씨의 아내가 2012년과 2015년에 사들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땅입니다.
당시 임야였던 땅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총 1억 9,200만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공시가격, 지난해 20억 7천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정확히 1년 전과 비교해, 공시가가 1억 1,600여만 원에서 단숨에 20배가 오른 겁니다.」
「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이유는 2018년에 이 땅에 개발행위허가가 났기 때문입니다. 임야로 분류됐던 이 땅은 음식점이나 학원, 공연장 등을 지을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됐습니다."」
상업용 토지인 만큼, 시세도 공시가의 2배가량인 40억여 원으로 뛰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의원은 의정 활동 중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를 다수 할 정도로 관련 내용에 친숙합니다.
「
▶ 인터뷰(☎) : A 씨 / 경기도의회 의원
- "(형질변경이) 다 안 되고, 되는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 있고, 임야 경사도나 지목이나…. 임야도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나 (고려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A 의원은 부인이 임대 및 신축 매매업을 해, 건물을 짓고 파는 것이 가정의 주 수입원이라 설명했습니다.
「
▶ 인터뷰(☎) : A 씨 / 경기도의회 의원
- "지금 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다 알지만. 저희가 여기저기 토지가 좀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 시간이 지나면 개발되고 지가상승 요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또, 허가받은 지 2년 넘도록 올려둔 건물이 없는 데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자가 없을까봐 건축 시기를 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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