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감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예방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거래증빙서류를
기획재정부는 탈세 예방장치 강화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국세법학회에 법 개정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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