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A씨는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뒤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편법증여했다. 지분을 넘겨받은 A씨의 자녀 역시 해외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주로 국내에서 거주했지만, 외국 시민권을 내세우며 국내 비거주자로 위장,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 일가의 탈세혐의를 확인하고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활용한 신분 세탁이나 국제거래의 복잡성을 활용해 지능적으로 역외에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54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숨긴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보건의료서비스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누리는 이중국적자 14명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 형태를 변경한 후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외국계 기업 6개 ▲복잡한 국제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한 자산가 16명 ▲중계무역·해외투자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민, 교육, 투자 등 이유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얌체족도 일부 있다"며 "이중국적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탈세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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