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발표 전날에 산 땅이라도 1,000㎡가 넘으면 보상 외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데요.
개발이 임박했다는 정보에 투기가 판을 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정부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난 2017년 사들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땅입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이 필지의 면적은 1,888㎡로, 토지 보상시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협의양도인 택지란, 신도시 내 1,000㎡ 이상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LH의 보상액대로 땅을 넘기면 보상 차원에서 주는 땅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받거나, 무주택자에 한해 아파트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과림동 땅을 1,000㎡ 기준으로 쪼개 놓은 것도 바로 이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투기를 부르는 '협의양도인 택지' 제도를 손 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일정 기간 소유한 토지가 아니면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택지 공급가나 아파트 분양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정 면적이 넘으면 대토 보상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투기로 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도 차등화시킨다면 효과적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 달 말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포함한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