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 대출로 인해 아파트 수백 가구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출 위법성을 가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매 결정이 내려지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려는 주민이 당국에 중재를 호소했습니다.
오늘(23일)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는 선운지구 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20여 명이 경매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 세대인 219가구에 대한 경매 결정은 이달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다수 저축은행입니다.
가구당 채권최고액을 1억500만원으로 설정한 저축은행은 올해 초 대출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에 임의경매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인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대출은 2019년 12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사업권이 매각된 시점에 진행됐습니다.
임대 후 분양 사업권을 사들인 후속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썼는데 임차인 동의를 받는 절차는 생략됐습니다.
당시 임대주택법 기준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임차인 동의를 구했어야 합니다.
임차인인 주민들은 광산구청에 대출 위법성을 신고했고, 광산구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사업자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산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근저당권의 적법성을 따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경매 결정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당국의 개입과 중재를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 전 단계에서 임의로 매각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적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이대로 진행돼 낙찰자가 선정된다면 임차인은 '5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계약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1억5천만원 안팎의 보증금만 돌려받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주민들은 경매를 막기 위해
또 대출 자체가 위법이라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사비를 들여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광산구 관계자는 "경매 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법원에 발송했으나 법적인 효력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권한이 지자체에 없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