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절차를 어긴 두산중공업[03402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쓰이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2개 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밸브가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만큼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