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값이 인하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리베이트
유통질서 문란 행위의 기준으로는 최근 국내외 제약업계가 마련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이 적용되며 과도한 물품이나 식대, 학회 지원 등이 리베이트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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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값이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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