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필요한 경우 공장 증설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구시 달성군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회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원자재 적치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허가기간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더러, 공장 이전에 600억 원 이상 소요가 예상돼 이전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올 12월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공장증설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 범위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유희상 / 규제개혁단장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또는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택지에 건설된 아파트의 미분양 방지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상 용지의 의무 평균면적이 145㎡에서 131㎡로 하향조정됩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부담을 고려해 악취를 항상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추진단은 이 밖에도 지난 4개월간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안 애로 237건을 수집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 중 18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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