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회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취업제한의 요건이나 개념, 적용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준법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이 그 요건과 범위에서 불명확한 점이 있다"며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준법위의 입장은 현재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두고 그 적용범위와 규정 자체의 위헌소지를 두고 해석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향후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원론적인 권고만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사임 권고는 아니다"며 "취업제한 관련해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이 여러 방안을 고민할텐데, 그 과정에서 위법과 탈법 없이 법령을 준수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는 취업제한 규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의 취지를 감안해 형이 집행 중이더라도 이 부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국민의 기본권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이중처벌의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취업제한 규정이 재취업에만 적용되는데,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계속 근무해 왔고 보수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애초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준법위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업지원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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