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는 18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과도한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을 개정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결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아프리카TV는 대표적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으로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알린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진행자(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한 사례가 법 개정을 촉발
이에 대해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1억3000만원을 결제한 사례는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하쿠나라이브'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아프리카TV에서 사용되는 유료 아이템 이름인 '별풍선'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며 오해를 빚었다"고 밝혔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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