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명 '별풍선' 등으로 불리는 유료 아이템 결제한도가 설정되고,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인 '별풍선 깡'도 금지된다.
과도한 유료 아이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작년에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 동의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소위 '별풍선 깡')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고,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이나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별풍선 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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