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2천416명을 찾아내 모두 약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체납자들이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도 크게 늘어난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는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종합소득세 27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A가 병원에서 나온 수입을 39억 원어치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그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A는 체납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B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신고해 증여세 26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은 B가 가상화폐로 숨긴 1억 원을 찾아내 현금화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이 가상자산 자체를 몰수하고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코인지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가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상화폐 시세 가압류 때의 2배로 뛰어…"징수효과 더 커질 것"
체납자 C는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48억 원에 매각했지만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가상자산 12억 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이번에 과세당국에 발각됐습니다. C씨는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가상자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했는지 사례 A처럼 가상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세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