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특례위에서는 기름혼동 사고 방지 서비스를 비롯해 개인용 맞춤 화장품,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등이 특례 허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는 주유소에 들어오는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뒤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기름 주유기만 동작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제특례위는 지난해까지 총 102건의 규제 특례를 내줬으며, 이 가운데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 원, 매출280억 원, 신규 고용 104명의 성과를 냈다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
[ 이무형 기자 / maruche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