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자동차 에어백은 한 번 터지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터진 에어백을 손봐서 다시 내다파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 작동이 안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승용차가 벽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운전자는 그대로 운전대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재사용된 에어백이라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심성보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재사용이 금지된 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습니다. 재생 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재사용에어백은 이미 한 번 터진 에어백과 폐차된 차량에서 꺼내 쓰는 에어백을 일컫습니다.
「차량을 폐기할 때 내부 부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에어백은 재사용할 경우 터지지 않는 등 큰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경호 / 자동차 서비스센터 테크니션
- "에어백 시스템은 안전하고 생명하고 연관이 되기때문에 중고 재생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생명에 위험이…. "
「설령 에어백이 작동하더라도 억지로 봉합한 에어백인만큼 안면에 파편이 튈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
교체한 에어백이 새제품인지 아닌지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에어백을 교체할 땐 차량 서비스센터에서 정품 에어백을 설치하는것이 안전합니다. "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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