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해외 특허전문기업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외신 등에 따르면 OLED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아일랜드 특허전문기업 솔라스 OLED(솔라스)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승소 평결을 받았습니다.
솔라스는 앞서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 측은 삼성이 솔라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6천274만 달러(약 716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 삼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솔라스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OLED 특허권으로 삼성이나 LG 등 글로벌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기업입니다.
솔라스는 삼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독일 지방법원에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