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국세청] |
#30대 초반 A씨는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젊은 나이에 대표직에 올랐다. 이후 A씨는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만들어 허위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고, 친인척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양 꾸며내 회삿돈을 유출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서울에 70억원대 주택을 취득하는가 하면 상가건물과 골프 회원권 등을 무더기로 사들였다. 9억원 상당의 슈퍼카 2대도 굴리고 호화 사치품 구입 등의 지출 비용은 상당부분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B씨는 20대 자녀와 공동명의로 시세 30억원대의 꼬마빌딩을 샀다. 이후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해 건물 값을 크게 올린 뒤 자녀에게 넘겨줬다. B씨는 현재 편법증여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 명단에 올라있다.
편법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이른바 '영앤리치(Young&Rich)' 등의 탈세 혐의자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최근 5년간 증여재산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한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5년간 증여재산 규모는 39조 355억원에서 74조 947억원으로 35조 592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속재산은 40조 6492억원에서 38조 8681억원으로 줄었다.
과세대상 상속·증여 재산은 2019년 45조 8749억원으로 2015년 보다 20조 9610억원 증가했다.
이를 구분해 살펴보면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2015년 10조 1835억원에서 2019년 16조 4836억원으로 6조 3001억원 증가했고,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2015년 14조 7295억원에서 2019년 29조 3913억원으로 14조 6618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2017년 7%에서 2018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재산을 미리 증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6년까지 10%였지만, 당시 국회와 정부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공제율이 높다며 납세자 성실신고 유도 혜택과 과세자료 수집이 확대된 것을 근거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 부동산 다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점도 증여재산 증가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증여재산 중 건물 비중이 2017년 5조 8825억원에서 2019년 8조 1413억원으로 다른 재산에 비해 훨씬 높게 증가한 것이라는 게 양 의원 설명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는 15만 2427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