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이충우 기자] |
쿠팡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분들게 깊은 애로와 위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과로로 숨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라며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쿠팡 계약직으로 입사해 심야·새벽배송을 맡았던 40대 A씨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시원 방은 안에서 잠겨있는 상태였으며,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택배 노동자들은 A씨의 사망 원인이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사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원에서 숨진채 발견된 쿠팡 노동자의 사망원인은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과로사"라며 "쿠팡은 공식 사과하고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A씨가 근무시간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량을 처리했고, 1시간인 무급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쿠팡에서만 총 6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며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